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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 징벌의 집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징벌의 집행)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소장은 제94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미리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징벌이 집행 중일 때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기간의 계산 등 징벌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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