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 (징벌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94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미리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징벌이 집행 중일 때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기간의 계산 등 징벌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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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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