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①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및 외부기업체 등의 선정기준, 선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외부 통근 작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외부 통근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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