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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71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군복 착용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군복 착용 등)
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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