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소장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
2.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3.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
4.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③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군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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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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