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분리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분리수용군미결수용자군수형자와군교정시설남성과수용할여성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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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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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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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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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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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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