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 휴대금품의 영치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휴대금품의 영치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ㆍ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ㆍ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