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0조 (수용을 위한 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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