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군수용자진료나음식물군의관하여금소장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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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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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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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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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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