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군수용자진료나음식물군의관하여금소장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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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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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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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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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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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