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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