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입자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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