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가석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집행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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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7조제1항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7조제2항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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