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서신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2.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⑤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2.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⑥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⑦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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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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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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