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분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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