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호실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보호실 수용보호실군수용자소장군의관수용할기간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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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②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군의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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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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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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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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