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염병환자의 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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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교정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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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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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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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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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