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