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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 강제력의 행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자살하려고 할 때
3.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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