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강제력의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자살하려고 할 때
3.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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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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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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