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징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집행법 제9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제6호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제2호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3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징벌·집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