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징벌)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징벌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법률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작업ㆍ교육거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3조(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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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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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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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