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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