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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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