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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 금지물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주류(酒類)ㆍ담배ㆍ화기(火器)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음란물, 사행(射倖)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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