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군수용자대통령령정기적소장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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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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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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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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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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