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
2.머리보호 장비
3.발목보호 장비
4.보호대(保護帶)
5.보호의자
6.보호침대
7.보호복
8.포승(捕繩)
②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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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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