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독거수용)
①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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