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독거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독거수용군수용자필요할해당하면충분하지생명이나군수형자사회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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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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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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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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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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