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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