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2개 · 계엄지역의 관할·관련사건의 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