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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 징벌대상자의 조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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