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접견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접견의 중지 등하거나하려고행위주고받으려고주고받거나군교정시설없애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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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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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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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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