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 (신체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형집행법 제8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0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시신의 인도 등·신체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