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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