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귀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ㆍ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1.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2.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2.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③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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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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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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