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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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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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제1항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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