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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