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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