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 재난 시의 조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재난 시의 조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