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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