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때
4.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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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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