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 (작업수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작업수입 등작업장려금작업수입군수형자사회복귀지급할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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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소장은 군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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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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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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