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작업의 부과)
①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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