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2조 (작업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군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군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장은 군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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