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 (진정실 수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진정실 수용교도관등군수용자진정실시간수용할이내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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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거실과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②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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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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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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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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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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