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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