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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