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고지사항국가인권위원회법군수용자접견ㆍ서신수수징벌ㆍ규율권리구제수용생활기본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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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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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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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