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귀휴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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