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②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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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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