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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