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6조 (가석방 적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군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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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5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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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6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5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6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6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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