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군수형자전화통화처우작업접견이나제한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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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58조의 작업, 제5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해당 군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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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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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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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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