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3조 · 불이익처우 금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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