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위로금ㆍ조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위로금ㆍ조위금작업이나직업훈련조위금국방부장관이위로금이나사망하거나군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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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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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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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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