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위로금ㆍ조위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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