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진촬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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