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전화통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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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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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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