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6조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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