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③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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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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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조문 인용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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